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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30조 · 불용품의 양여

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예규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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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ㆍ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② 불용품의 양여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 제38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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