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30조 (불용품의 양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본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절차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교육ㆍ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②불용품의 양여에 대하여는 「물품관리법」 제38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2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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