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11조 (표준서식)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본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절차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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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임받거나 대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표준서식에 따라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는 전산으로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1. 내구성물품 취득 및 처분대장2. 내구성물품 관리대장3. 물품 청구서4. 물품 출급증5. 반납 및 인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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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및 그 사무의 일부를 분임받거나 대리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표준서식에 따라 물품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는 전산으로 기록ㆍ유지할 수 있다.1. 내구성물품 취득 및 처분대장2. 내구성물품 관리대장3. 물품 청구서4. 물품 출급증5. 반납 및 인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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