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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28조 ·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 기준

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예규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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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은 물품운용관으로부터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반납받으면 반기별 또는 수시로 불용결정을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한 물품 중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또는 매각할 수 없는 물품이 있을 때에는 이를 폐기할 수 있다.③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2. 정수를 초과하는 물품과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의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원장비가 없어진 경우로서 이를 새로 취득할 필요성이나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가 곤란하거나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을 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8. 관리전환, 양여, 매각 등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하여도 처분되지 아니하는 물품9. 기타의 사유로 매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물품④ 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물품별로 상태를 분류하여야 한다.1. 불용결정을 하려는 물품의 재고번호, 품명, 품목, 수량 및 표준단가2. 물품의 구입 연월일과 물품의 상황3. 물품의 사용 경위4. 불용결정을 하는 이유5.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의 확인 여부6. 처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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