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32조 (물품의 관리전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본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절차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사용 가능한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과 처분을 위하여 제28조에 따라 불용결정된 물품을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관리전환을 할 수 있다.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을 관리전환하려는 경우 관리전환을 받으려는 물품관리관과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1. 관리전환을 하려는 물품의 물품목록번호, 품명, 수량 및 표준단가2. 관리전환을 유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물품의 합의된 가격3. 관리전환이 필요한 사유
③물품관리관은 회계 상호 간의 관리전환 중 「물품관리법」 제22조 제2항에서 정하는 관리전환의 경우 외에는 유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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