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20조 (물품청구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본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절차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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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운용관이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을 청구할 때에는 물품분류번호(재고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소요시기, 용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운용관이 물품관리관에게 물품을 청구할 때에는 물품분류번호(재고번호), 품명, 규격, 수량 및 소요시기, 용도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②내구성물품은 물품운용관이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고, 소모성물품은 물품운용관이 직접 구매할 수 있다.
③물품운용관이 물품을 청구할 경우 물품 취득을 위한 사무의 처리와 업체의 물품 제작ㆍ확보ㆍ납품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충분한 기간을 갖고 물품을 청구하여야 하며, 긴급소요 등을 이유로 촉박하게 청구하거나 사전 납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물품의 청구는 재고량, 소요량, 사용기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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