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34조 (재물조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본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절차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물품관리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무원을 재물조사 요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물품관리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공무원을 재물조사 요원으로 임명해야 한다.
②재고물품에 대한 재물조사는 조사기간 중 출급을 모두 중지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제33조에 따라 물품운용관과 물품관리관이 재물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의 물품상태 분류기준에 따라 그 상태를 분류해야 한다.<img id="158302807"></img>
④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 전에 각 물품운용관에게 조사대상 물품의 목록을 통보하고, 재물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