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소관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지에 따라 그 관리하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장관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39조 · 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예규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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