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39조 (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본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절차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출납공무원과 물품운용관은 그가 보관하고 있거나 소관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 및 용도에 따라 사용하게 하고 있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통지에 따라 그 관리하는 물품이 없어지거나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장관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명령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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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 재물조사 방법제35조 · 재물조사 실시제36조 · 재물조사 결과 보고제37조 · 재물조정제38조 · 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제39조 · 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40조 · 적용배제제4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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