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33조 (재물조사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본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절차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매년 10월 둘째 주까지 내구성물 품에 대한 재물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12월 말까지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정기재물조사 이외 물품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 재물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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