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35조 (재물조사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본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절차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운용관은 제34조 제4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물품의 목록과 사용ㆍ보관 중인 물품을 실사하여 대조하는 1차 재물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운용관이 통보한 내용을 근거로 제34조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 요원으로 하여금 2차 재물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2차 재물조사 결과를 각 물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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