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물품운용관은 제34조 제4항에 따라 물품관리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물품의 목록과 사용ㆍ보관 중인 물품을 실사하여 대조하는 1차 재물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운용관이 통보한 내용을 근거로 제34조 제1항에 따른 재물조사 요원으로 하여금 2차 재물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물품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실시한 2차 재물조사 결과를 각 물품운용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35조 · 재물조사 실시
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예규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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