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6조 (물품운용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본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절차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각 관(국)별(소속 한시조직 포함)로 물품의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각 관(국)별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물품운용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단, 장관 공관 물품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관리ㆍ운용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부서별 물품관리사무를 대리하거나 보좌하는 분임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각 관(국)별 물품운용관 소관범위는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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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각 관[국]별 물품운용관 소관범위
물품관리 회계직위 | 소 관 범 위 군사보좌관실 물품운용관 | ․장관실, 군사보좌관실, 접견실, 장관정책보좌관실 차관실 물품운용관 | ․차관실 및 관련사무실 대변인실 물품운용관 | ․대변인실, 기자실, 브리핑룸 법무관리관실 물품운용관 | ․법무관리관실, 자료보관실 감사관실 물품운용관 | ․감사관실, 국방민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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