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6조 (물품운용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본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절차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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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관리관은 각 관(국)별(소속 한시조직 포함)로 물품의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각 관(국)별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물품운용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단, 장관 공관 물품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관리ㆍ운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각 관(국)별(소속 한시조직 포함)로 물품의 사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하여 각 관(국)별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물품운용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단, 장관 공관 물품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에서 관리ㆍ운용한다.
②물품운용관은 부서별 물품관리사무를 대리하거나 보좌하는 분임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각 관(국)별 물품운용관 소관범위는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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