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31조 (불용품 처분의 정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본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절차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이 불용품으로 결정되었을 때 장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불용결정 연월일2. 제34조 제3항의 물품상태 분류기준에 따른 물품의 상태
②물품관리관은 불용품이 처분되었을 때 장부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처분의 구분(관리전환ㆍ매각ㆍ양여ㆍ폐기 등)2. 처분연월일3. 처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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