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물품은 매각을 목적으로 한 물품이거나 불용품이 아니면 매각할 수 없다.② 물품관리관은 매각하려는 물품이 2회 이상의 일반경쟁입찰이나 경매에 의하여 매각되지 아니하면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매각되는 물품의 매각대금은 세입 조치한다.④ 물품관리관은 국방부 근무지원단장에게 매각 또는 폐기하도록 할 수 있다.
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29조 · 불용품의 매각
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예규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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