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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2조 · 정의

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예규소관 · 국방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물품’이라 함은 「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에 따른 통상품을 말한다.2. ‘정수’라 함은 「물품관리법」 제16조에 따라 국방부본부의 기능, 업무량, 정원을 고려하여 정한 주요 물품의 적정보유수량을 말한다.3. ‘물품관리관’이라 함은 국방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국방부본부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4. ‘물품출납공무원’이라 함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국방부본부의 물품 출납ㆍ보관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5. ‘물품운용관’이라 함은 물품관리관으로부터 소관 관(국)별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6. ‘물품사용공무원’이라 함은 물품을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공무원으로서, 1명이 전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 전용하는 공무원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주된 책임자를 말한다.7. ‘검수공무원’이라 함은 국방부본부에서 물품을 취득할 경우 취득물품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규격 및 수량이 계약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공무원을 말한다.8. ‘물품관리공무원’이라 함은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과 그 분임자 또는 대리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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