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13조 (물품의 정수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본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절차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요물품을「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조달청고시)에 따라 관리한다.1.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적인 취득과 처분이 필요한 물품2. <삭제>3. 기타 물품관리관이 정수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②물품관리관은 국방부본부 차량에 대하여 매년 군수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정수관리를 하고 예산편성 및 중기계획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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