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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25조 · 물품 수리

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예규소관 · 국방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물품운용관은 사용 중인 물품으로서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물품은 자체 수리하되, 수리비용이 과다하거나 자체 수리가 불가능한 물품은 물품관리관에게 수리 요청한다.② 물품관리관은 공통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정기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물품은 수시로 일괄 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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