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25조 (물품 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본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절차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운용관은 사용 중인 물품으로서 수선 또는 개조가 필요한 물품은 자체 수리하되, 수리비용이 과다하거나 자체 수리가 불가능한 물품은 물품관리관에게 수리 요청한다.
②물품관리관은 공통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정기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물품은 수시로 일괄 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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