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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37조 · 재물조정

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예규소관 · 국방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은 재물조사를 한 결과 물품의 증감이 사무상 착오가 명백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1. 같은 종류의 품명 상호 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로 증감량이 발생한 경우로서 명백한 근거자료가 있을 것.가. 기록의 착오 또는 누락나. 출납의 착오2. 품명의 형태ㆍ용도ㆍ성능 및 가격이 유사할 것3. 재물조정에 대하여 장관 또는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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