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9조 (물품분류번호 부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본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절차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은 군수품 분류기준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물품분류번호(재고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내구성물품은 재고번호 단위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에 등재하며, 일식으로는 등재할 수 없다.2. 부품ㆍ부속품은 주기능 물품의 일부로 편입하여 정리한다.3. 물품분류번호(재고번호)는 행정소모품 및 간행물을 제외한 모든 물품에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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