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12조 (원료의 환경적 속성ㆍ효능에 관한 표시ㆍ광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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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조업자등은 원료의 환경적 속성ㆍ효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일부 원료의 환경적 속성ㆍ효능을 제품 전체의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2. 해당 원료의 성분명, 성분 함량, 적용되는 인체 부위, 효능, 발현기간 등을 실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속성ㆍ효능을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조업자등은 원료의 환경적 속성ㆍ효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일부 원료의 환경적 속성ㆍ효능을 제품 전체의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2. 해당 원료의 성분명, 성분 함량, 적용되는 인체 부위, 효능, 발현기간 등을 실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적 속성ㆍ효능을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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