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37조 (결과 통보의 효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에 따라 통보한 사전검토 결과가 적용된 해당 표시ㆍ광고에 대하여는 법 제16조의12 및 법 제16조의13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조업자등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2. 제조업자등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3. 제조업자등의 표시ㆍ광고가 신청서에 기재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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