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37조 (결과 통보의 효력)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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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통보한 사전검토 결과가 적용된 해당 표시ㆍ광고에 대하여는 법 제16조의12 및 법 제16조의13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조업자등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2. 제조업자등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3. 제조업자등의 표시ㆍ광고가 신청서에 기재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6조에 따라 통보한 사전검토 결과가 적용된 해당 표시ㆍ광고에 대하여는 법 제16조의12 및 법 제16조의13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조업자등이 허위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2. 제조업자등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3. 제조업자등의 표시ㆍ광고가 신청서에 기재된 행위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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