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27조 (위반기간에 따른 가중 조정 세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1. 조문 원문
영 제22조의14, 영 별표 2의3의 제2호나목1)의 위반기간에 따른 가중 조정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반기간"은 위반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끝난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발생한 날 또는 끝난 날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제조업자등의 영업ㆍ재무관련 자료, 임직원ㆍ거래관계인 등의 진술, 동종 또는 유사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영업 및 거래실태 관행, 시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이를 산정할 수 있다.2. 위반행위가 끝난 날은 다음 각 목에 따라 결정한다.가. 위반행위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명하는 날까지 끝나지 아니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당해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이 명해진 날을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나. 위반행위가 2일 이상 행하여지되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당해 위반행위의 유형ㆍ성격ㆍ목적ㆍ동기, 연속되지 아니한 기간의 정도와 이유, 위반행위의 효과, 시장상황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ㆍ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하나의 위반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 마지막 위반행위가 끝난 날을 당해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다. 위반행위의 실행은 끝났으나 제조업자등이 그 실행의 결과를 유지하면서 그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경우 이익의 취득 혹은 손해의 발생이 끝난 날을 위반행위가 끝난 날로 본다.3. 위반기간에 대한 가중 조정 비율은 별표 2의 제2호가목과 같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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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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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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