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38조 (결과 통보의 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제37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등이 그 시장에서 차지하는 지위나 시장 상황에 변화가 생기는 등 사전 검토의 전제사실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거나, 그 통보내용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조업자등에 대한 서면통지로 제37조의 사전 검토 결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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