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42조 (자문위원의 자격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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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학계 및 연구단체의 환경성 또는 표시ㆍ광고 분야 전문가로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자2. 언론인, 법조인 등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자격증 소지자(의사,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간호사 등) 중 환경 및 표시ㆍ광고 전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기업체의 임ㆍ직원으로서 환경 및 표시ㆍ광고 전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관련 업계 경력이 7년 이상인 자4. 경제사회단체 또는 소비자 보호단체의 임ㆍ직원으로서 환경 및 표시ㆍ광고 전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관련 업계 경력이 7년 이상인 자5.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의 관련 업무 담당자6. 기타 표시ㆍ광고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1. 학계 및 연구단체의 환경성 또는 표시ㆍ광고 분야 전문가로 해당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경력을 가진 자2. 언론인, 법조인 등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자격증 소지자(의사,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간호사 등) 중 환경 및 표시ㆍ광고 전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기업체의 임ㆍ직원으로서 환경 및 표시ㆍ광고 전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관련 업계 경력이 7년 이상인 자4. 경제사회단체 또는 소비자 보호단체의 임ㆍ직원으로서 환경 및 표시ㆍ광고 전반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며 관련 업계 경력이 7년 이상인 자5.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의 관련 업무 담당자6. 기타 표시ㆍ광고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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