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6조 (포괄적 환경성 표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1. 조문 원문

제조업자등은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 및 표현("친환경제품", "친환경", "무독성", "무공해" 등)을 통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이하 "소비자 오인성"이라 한다)가 없도록 표시ㆍ광고하여야 한다. 이 때 소비자 오인성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적인 소비자가 해당 표시ㆍ광고를 통해 받는 전체적이고 궁극적인 인식ㆍ인지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포괄적인 환경성 용어 및 표현을 할 때에는 제품의 환경성 개선에 대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환경적인 속성 및 효능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근거 및 범주를 한정하여 표시ㆍ광고하여야 한다. 이 때 제품표면, 포장 등 표시ㆍ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에 물리적인 제약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제품 관련 홈페이지, 제품설명서 등 공간적 제약이 덜한 곳에 구체적인 근거 및 범주를 한정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환경성 개선의 범주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자원 절약, 물 절약, 재활용성 향상, 유효자원 재활용 등의 환경성을 개선한 자원순환성 향상2. 에너지 사용 절약, 재생에너지 사용 등의 환경성을 개선한 에너지 절약3. 온실가스 배출 감소, 오존층파괴물질 배출 감소 등의 환경성을 개선한 지구 환경오염 감소4. 대기 오염물질 배출 감소, 수계 오염물질 배출 감소, 토양 오염물질 배출 감소, 폐기물 발생 감소, 생분해 등의 환경성을 개선한 지역 환경오염 감소5. 유해물질 사용 감소, 인체 유해물질 노출 감소 등의 환경성을 개선한 유해물질 감소6. 실내 공기오염물질 배출 감소, 빛공해 감소 등의 환경성을 개선한 생활 환경오염 감소7. 저소음, 진동 감소 등의 환경성을 개선한 소음ㆍ진동 감소
"무공해", "무독성" 등의 절대적 표현은 표현자체에 의하여 그 제품이 모든 경우에 있어 환경오염과 전혀 무관하다고 소비자가 인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 근거 또는 설명을 포함하거나 구체적인 범위를 한정하여 표시ㆍ광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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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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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