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11조 (무함유 등의 표시ㆍ광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1. 조문 원문

제조업자등은 특정 물질이 함유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하 "무함유"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특정 물질이 제품에 함유되지 않거나 전혀 검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사실과 다르게 무함유 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2. 어떠한 물질의 함유량이 관계 법령의 기준치 또는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음을 근거로 무함유 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3. 무함유 등의 표시ㆍ광고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실제로는 해당 물질에 비해 동등 이상의 유해성을 초래하는 물리ㆍ화학적으로 유사한 다른 물질을 함유ㆍ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무함유를 근거로 환경성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4. 무함유 등으로 표시ㆍ광고한 물질이 해당 제품군과 연관이 없는 물질이어서 동종기업이 사용하거나 동종제품에 함유ㆍ사용될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근거로 환경성에 관하여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가 환경성이 개선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5. 무함유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해당 물질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는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하여 소비자가 환경성에 관하여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를 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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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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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