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14조 (탄소배출에 관한 표시ㆍ광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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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조업자등은 제품의 탄소배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조단계에서의 발생한 탄소배출 감축량을 유통, 사용 및 폐기 등 제품의 전과정 중 다른 단계에서도 감축된 것으로 중복 계산하거나, 과학적ㆍ계량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2.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탄소배출량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하여 "저탄소", "탄소배출 저감", "탄소상쇄"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환경성의 개선이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조업자등은 제품의 탄소배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조단계에서의 발생한 탄소배출 감축량을 유통, 사용 및 폐기 등 제품의 전과정 중 다른 단계에서도 감축된 것으로 중복 계산하거나, 과학적ㆍ계량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계산한 결과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2. 제품의 전과정에 걸친 탄소배출량 정보를 공개한 것에 대하여 "저탄소", "탄소배출 저감", "탄소상쇄"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마치 환경성의 개선이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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