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35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필요한 경우 또는 자문위원회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 검토에 관하여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 등을 자문위원회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필요한 경우 또는 자문위원회 요청이 있는 경우 사전 검토에 관하여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 등을 자문위원회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6개 펼치기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