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2조 (적용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1. 공식 조문 원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정한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환경성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또한 동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항은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ㆍ표시기준」,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등 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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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2조 · 적용범위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제조업자등의 책무제5조 · 환경성 표시ㆍ광고의 기본원칙제6조 · 포괄적 환경성 표현제7조 · 부당한 표시ㆍ광고 세부유형의 적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