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41조 (자문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1. 표시ㆍ광고 관련 법령이나 규칙ㆍ고시의 해석적용 및 위반 여부 검토2. 제조업자등이 제출한 실증자료의 검토 및 보완 요청 필요 여부3. 조사 및 실증과 관련된 시험ㆍ분석 결과의 검토4. 시정명령 부과 결정 및 제조업자등의 자진시정 접수내용의 적격여부 판단5. 사전 검토 대상 제품 선정 및 제조업자등이 사전 검토 신청한 표시ㆍ광고의 법 제16조의10제1항 위반 여부 검토6. 기타 부당한 표시ㆍ광고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자문위원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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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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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