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20조 (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의 매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1. 조문 원문
①사실의 공표 및 정정광고(이하 "공표등"이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 표시ㆍ광고가 행하여진 매체 및 매체사를 통해 하여야 한다. 다만, 원 표시ㆍ광고가 행해진 매체 또는 매체사가 복수인 경우, 원 표시ㆍ광고가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진 매체 또는 매체사를 지정하여 하게 할 수 있다.
②공표등은 기간과 횟수를 정하여 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기간 내에 공표등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품 등의 제조ㆍ유통ㆍ판매 특성에 따라 그 기간 및 횟수를 조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