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17조의2 (에너지에 관한 표시ㆍ광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1. 공식 조문 원문
제조업자등은 제품 및 서비스(이하 "제품등"이라 한다)의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화석연료 또는 화석연료로 만든 전기를 사용한 경우 등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만을 사용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2. 환경부하에 대한 개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등 포괄적인 환경성 표현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3. 모든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 것처럼 "환경오염이 없는" 등 포괄적인 환경성 표현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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