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17조 (분해성에 관한 표시ㆍ광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1. 조문 원문

제조업자등은 제품의 분해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제품이 관계 법령, 규정에서 정하는 분해 기간 등 분해성과 관련한 기준이 있을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분해된다는 객관적ㆍ과학적 근거 없이 분해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2. 환경에 유해한 농도의 오염물질을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제품이나 포장재 또는 그 성분에 대하여 분해성을 근거로 환경적인 이점이 있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3. 제품이 통상적으로 처리되는 환경에서 분해되는 능력 및 분해비율 등 필요한 범위까지 명확하게 증명할 수 없음에도 분해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4.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폐기 방법이 아닌 고온ㆍ고압 등의 특수한 환경 및 조건에서만 분해되는 것을 근거로 분해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5. 제품자체 또는 제품을 구성하는 원료의 산화분해, 광분해 등 기타 분해성을 근거로 사실과 다르게 생분해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여기에서 "생분해성"이란 사용 후 매립 등 퇴비화 조건에서 자연계에 존재하는 미생물에 의하여 분해되는 것을 말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6. 고체 폐기물로 분류되는 일반적인 제품이 폐기 후 1년 이내에 자연적으로 완전히 분해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또는 구성 원료의 일반적인 분해 가능성을 근거로 구체적인 분해성능을 제시하지 않고 막연히 분해성이 있다고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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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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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