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24조 (관련매출액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1. 조문 원문

영 제22조의13제4항과 관련하여 관련매출액 산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련매출액은 해당 제조업자등이 위반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제품 및 서비스(이하 "관련제품등"이라 한다)의 매출액이나 매입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말한다.2. 관련제품등은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제품등의 종류와 성질, 거래지역, 거래상대방, 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행위유형별로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한다.3. 위 2호에 의하여 관련제품등의 범위를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다른 제조업자등의 연관 제품등을, 다른 제조업자등의 직접적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직접적 피해와 연관된 제품등을 관련제품등으로 볼 수 있다.4. 관련제품등의 범위를 결정할 때에는「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5단위 분류 또는 광공업조사통계보고서상의 8단위 분류」 또는 「당해 사업자등의 품목별 또는 업종별 매출액 등의 최소 회계단위」를 참고할 수 있다.5. 매출액은 총매출액에서 부가가치세, 매출환입, 매출할인 등을 제외한 순매출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 실적, 위반자의 사업계획 및 시장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출액을 산정할 수 있다.6. 위반행위가 제품의 구매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매입액을 기준으로 하고 입찰 또는 특정 계약에 직접 관련되거나 한정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7. 관련매출액이 외국환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외국환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하되 과징금부과 고지 당일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최초로 고시하는 매매기준율을 기준으로 원화로 환산하여 과징금을 결정한다. 다만,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이 고시하지 않는 외국환의 경우에는 미국 달러화로 환산한 후 이를 원화로 다시 환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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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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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