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33조 (사전 검토 대상 여부)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1. 조문 원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사전 검토의 대상이 아래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진행할 수 없음을 통보할 수 있다.1. 제조업자등이 사전 검토 신청 전에 이미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2. 제조업자등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경우3. 신청대상이 이미 공개한 사전 검토의 내용과 동일 혹은 유사하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4. 제조업자등이 표시ㆍ광고하고자 하는 환경성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현 시점에서 위법여부 단정이 불가능한 경우5. 사전 검토 신청이 단순히 관련 소송 등 사적분쟁의 해결을 위한 것인 경우6. 사전 검토의 진행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미 진행 중인 조사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7. 기타 장기간의 광범위한 조사가 필요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처리함이 바람직하여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등 사전 검토가 불가능하거나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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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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