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13조 (물질 등의 감축에 관한 표시ㆍ광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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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조업자등은 제품 및 구성물질 등에 관하여 제품의 무게, 부피, 유해물질, 자원, 에너지, 물, 소음 또는 진동 등의 감축 및 저감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조업자등은 제품 및 구성물질 등에 관하여 제품의 무게, 부피, 유해물질, 자원, 에너지, 물, 소음 또는 진동 등의 감축 및 저감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다음 각 호의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1. 비교 대상을 명시하지 않는 등 감축량을 불명확하게 표시ㆍ광고하는 경우2. 생산, 수송, 사용 및 폐기 등 제품의 전과정 단계 중 일부 단계에서의 감축을 다른 단계에서도 감축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경우3.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감축한 것을 근거로 "~감축", "~절감", "~감소"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환경성을 주장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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