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7조 (부당한 표시ㆍ광고 세부유형의 적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1. 조문 원문
①영 별표 2의2에 따른 세부유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하여 법 제16조의10제1항, 영 제22조의10 및 별표2의2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이하 "부당한 표시ㆍ광고"라 한다)로 본다.1. 실제 환경성 개선효과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성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2. 수상ㆍ인증ㆍ선정ㆍ특허 등의 획득 사실이 없음에도 획득한 것처럼 또는 사실과 다르게 과장하는 행위3. 인증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획득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4. 표시ㆍ광고 대상제품과 관련성이 없는 기업인증, 경영인증 등을 해당제품과 관련된 인증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②영 별표 2의2에 따른 세부유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는 기만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본다.1. 환경성 정보가 제품 또는 포장재 중 구체적으로 어디에 관한 것인지 표기하지 않거나 환경성에 대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 은폐, 축소시키는 행위2. 해당 제품에 포함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성분ㆍ특성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들어 환경성 개선 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3. 관련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준수하는 사항을 환경성 개선 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4. 기업자가마크를 법정인증마크 또는 업계자율마크와 유사하게 디자인하여 오인될 소지가 있도록 표시ㆍ광고하는 행위5. 제품을 구성하는 일부 자재ㆍ원료의 환경성이 개선되었더라도 제품 전체의 환경성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일부 자재ㆍ원료의 환경성 개선을 근거로 제품 전체의 환경성이 개선된 것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등
③영 별표 2의2에 따른 세부유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에 해당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본다.1. 비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거나 비교 대상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비교하지 않고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2. 소비자 선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비교 내용 또는 기준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3. 제조업자등이 공급하는 제품이 경쟁사의 제품보다 현저히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나타내기 위하여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하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최대", "최초" 또는 "유일" 등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 등4. 그 밖에 사실과 다른 내용 등을 통해 소비자 오인성을 유발하는 행위 등
④영 별표 2의2에 따른 세부유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는 비방적인 표시ㆍ광고에 해당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로 본다.1. 구체적인 비교 기준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채 타사 제품에 관하여 비방하는 행위2. 타사 제품의 단점을 부각시켜 실제보다 현저히 열등하거나 불리한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비방하는 행위3. 타사 제품에 대한 환경성 정보를 은폐, 누락, 축소시켜 비방하는 행위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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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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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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