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15조 (재활용 등의 표시ㆍ광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1. 조문 원문
①제조업자등은 제품의 재활용 성분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재활용 성분이 제조 과정이나 사용 후 제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등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2. < 삭 제 >3. "재활용물질 함유", "재생자원 사용", "재활용 대상", "재사용 가능", "재충전 가능", "해체가 용이한 제품"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재활용, 재사용 및 재충전, 해체용이성 등을 표시ㆍ광고하면서 해당 성분의 양, 비율, 무게, 대상범위 등의 정보를 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제품 전체가 해당 표시ㆍ광고의 대상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②다음 각 호의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1. 재활용 성분 또는 바이오매스 등의 함량을 정량적으로 표기하지 않는 경우2. 포장재에 재활용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제품에도 재활용 성분이 들어 있는 것처럼 오인시키는 경우3. 일반적인 상황에서 재사용 및 재충전, 해체용이성 등에 필요한 방법 또는 도구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등이 재사용 및 재충전, 해체용이성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 방법 또는 도구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재사용 또는 재충전 가능, 해체용이성 등을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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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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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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