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8조 (환경성 관련 마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1. 조문 원문
①환경성 관련 마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법정인증마크 : 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법 제18조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등 관련법령에 근거하여 인증된 환경성 관련 마크를 말하며 표기 방식은 관련법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식에 따른다.2. 업계자율마크 : 한국표준협회의 로하스마크, 한국능률협회의 웰빙마크, 한국의류시험연구원의 Eco-Quality(EQ)마크 등 법적 근거 없이 업계 자체적으로 제품의 품질 및 환경성에 대한 평가절차와 인증과정을 거쳐 그 우수성이 인정된 경우 부여하는 마크를 말한다.3. 기업자가마크 : 제조업자등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제품의 환경성 정보 등 자사제품의 우수성을 부각하기 위하여 자체 디자인한 도안이나 마크를 말한다.
②제품의 제조일을 기준으로 사용 기간이 만료된 법정인증마크 또는 업계자율마크를 사용하여 표시ㆍ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다음 각 호의 경우 부당한 표시ㆍ광고에 해당한다.1. 환경성 관련 마크를 사용하면서 인증 받은 환경성을 실증할 수 있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인증 받은 범위 이외의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근거 없이 소비자가 환경성이 개선되었다고 오인할 가능성을 유발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2. 업계자율마크를 법정인증마크 등과 유사하게 도안 또는 표기하면서 인증기관 등을 밝히지 않는 경우3. 기업자가마크를 통해 환경성 정보를 전달할 때, 해당 정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검증방법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단,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쉽게 인식하게 하기 위한 통상적인 도안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4. 기업자가마크를 사용하면서 제품의 포장, 매뉴얼 또는 홈페이지 등 일반적인 소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기업자가마크임을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거나, 기업자가마크임을 구별할 수 있는 요소를 누락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법정인증마크 또는 업계자율마크 등 제3자 인증마크로 오인할 가능성을 유발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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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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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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