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44조 (보안의 책임과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와 관련한 업무 수행자들은 정보 유출 방지의 책임과 의무가 있으며, 보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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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 사전 검토의 공개제40조 · 다른 의무와의 관계제41조 · 자문위원회의 운영제42조 · 자문위원의 자격기준제43조 · 기록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제44조 · 보안의 책임과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