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31조 (사전 검토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1. 조문 원문

제조업자등은 제30조에 따라 사전 검토를 신청할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 사전 검토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사전 검토 수수료의 산정은 별표 3의 제1호에 따른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별표 3의 제2호에 따라 제조업자등의 기업규모를 감안하여 사전 검토 수수료 부과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항에 따라 조정된 사전 검토 수수료를 부과받은 제조업자등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건을 초과하는 사전검토 신청 건에 대하여 50/100 이내의 범위에서 사전 검토 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1. 수개의 유사한 표시ㆍ광고에 대하여 동시에 사전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2. 일정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여러 건의 사전 검토를 신청하기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과 사전 협의가 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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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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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