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29조 (감액 세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1. 조문 원문
영 제22조의14, 영 별표 2의3의 제2호다목의 과징금 부담능력 및 사업여건의 변동 등에 따른 감액조정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다음 각 목에 해당될 경우 제조업자등의 과징금 부담능력이 미약하여 과징금 감액조정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가. 과징금 산정일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경우(단, 전전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영업실적(이하 "재무제표등"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제표등이 있는 최근 사업연도와 그 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3:2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등이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1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따른 당기순이익을 말한다)나. 과징금 산정일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잠식이 있는 경우2. 다음 각 목에 해당될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 제조업자등의 사업여건이 변동되어 과징금 감액조정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가. 제품 수요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감소, 공급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증가 등으로 당해 제조업자등이 속한 시장 또는 산업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나. 전쟁 등 정치적 요인, 석유 등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 달러화 등 외환부족 및 환율의 급격한 변동, 세계금융위기 등의 사유로 국내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기타 제조업자등이 과징금을 납부하기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중대하고 근본적인 사유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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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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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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