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29조 (감액 세부기준)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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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2조의14, 영 별표 2의3의 제2호다목의 과징금 부담능력 및 사업여건의 변동 등에 따른 감액조정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다음 각 목에 해당될 경우 제조업자등의 과징금 부담능력이 미약하여 과징금 감액조정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가. 과징금 산정일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경우(단, 전전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영업실적(이하 "재무제표등"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제표등이 있는 최근 사업연도와 그 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3:2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등이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1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따른 당기순이익을 말한다)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2조의14, 영 별표 2의3의 제2호다목의 과징금 부담능력 및 사업여건의 변동 등에 따른 감액조정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다음 각 목에 해당될 경우 제조업자등의 과징금 부담능력이 미약하여 과징금 감액조정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가. 과징금 산정일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기재된 당기순이익을 각각 3:2:1로 가중평균한 금액이 적자인 경우(단, 전전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또는 영업실적(이하 "재무제표등"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에는 재무제표등이 있는 최근 사업연도와 그 전 사업연도의 당기순이익을 3:2로 가중평균한 금액을, 전전 사업연도 및 전전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등이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1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따른 당기순이익을 말한다)나. 과징금 산정일이 포함된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상 자본금의 잠식이 있는 경우2. 다음 각 목에 해당될 경우 과징금 부과 대상 제조업자등의 사업여건이 변동되어 과징금 감액조정의 조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가. 제품 수요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감소, 공급의 급격한 또는 지속적 증가 등으로 당해 제조업자등이 속한 시장 또는 산업 여건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나. 전쟁 등 정치적 요인, 석유 등 원자재가격의 급격한 변동, 달러화 등 외환부족 및 환율의 급격한 변동, 세계금융위기 등의 사유로 국내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기타 제조업자등이 과징금을 납부하기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중대하고 근본적인 사유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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