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10조 (인용 및 증언에 관한 표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성 표시ㆍ광고 관리제도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그…
1. 조문 원문
①제조업자등은 자료 인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다음 각 목에 관하여 인용 자료의 주체, 성격, 효력, 범위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가. 국가, 공공기관, 국제 환경표준규격 인증기관 등으로부터 받은 허가, 인증 및 포상 경력나. 여론 또는 통계 등 조사기관의 조사결과다. 신문ㆍ방송ㆍ잡지 등 언론의 보도라. 자기 또는 제3자가 보증하거나 보험 등에 가입한 내용2.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시험기관 및「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해 업종별ㆍ분야별로 "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된 시험기관 등 독립적인 제3자 시험기관에서 수행한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에 관한 시험결과를 다음 각 목과 같이 사실과 다르게 인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가. 원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나. 제품에 대한 시험결과를 인증서인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다. 그 밖에 시험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3. 다음 각 목과 같이 조사결과 등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가. 표본의 대표성이 없어 조사 목적에 부합하지 않은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나. 표본설정, 질문사항, 질문방법이 해당 조사의 목적이나 통계상의 방법과 일치하지 않는 조사결과를 인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다. 그 밖에 조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인용하여 표시ㆍ광고하는 경우
②해당 제품을 이용한 적이 없거나, 해당 제품의 환경적 속성 또는 효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지위에 있지 아니하거나 독자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자의 증언 또는 설명을 포함하여 표시ㆍ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10부터 제16조의14,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의10부터 제22조의15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의16 규정에 의거하여 부당한 환경성 표시ㆍ광고 판단기준, 과징금, 사전 검토 등에 관…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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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성 표시·광고 관리제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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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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