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10의1조 (행정기초통계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ㆍ산하기관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통계의 품질향상과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책임관은 행정기초통계 중 품질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계에 대해 품질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통계책임관이 제1항에 따른 품질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자체 품질 진단서를 제공하여 자체 품질진단을 요청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자체 품질진단을 요청받은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자체 품질 진단서를 작성하여 통계책임관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통계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체 품질진단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일부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통계책임관은 제4항에 따른 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8조에 따른 자문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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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10의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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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