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9조의3 (방사유량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4.>
1. 공식 조문 원문
축압식 소화기는 (20 ± 2) ℃에서 방사시간(설계값)의 2/3시간을 적용하여 3회 방사하는 경우 각각의 방사유량은 3회 평균값의 ±10 % 이내이어야 한다. <신설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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