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0조 (충격강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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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화기는 운반 또는 작동조작 등으로 인한 낙하,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화기는 운반 또는 작동조작 등으로 인한 낙하,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5.>
②소화기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부품의 이탈 및 파손(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을 포함한다)이 없어야 하며 낙하충격으로 작동되거나 기밀누설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5.>1. 차륜식소화기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소화기는 수직방향에서 30˚의 각도(전ㆍ후ㆍ좌ㆍ우 4개 방향)로 경사시킨 상태에서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쓰러뜨린다. <신설 2024. 7. 25.>2. 제1호 외의 소화기는 수직방향에서 30˚의 각도(전ㆍ후ㆍ좌ㆍ우 4개 방향)로 경사시킨 상태에서 지상 1.5m 높이로 하여 콘크리트 바닥에 자연낙하 시킨다. <신설 2024. 7. 25.>
③충격시험 후 제12조에서 규정한 내압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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