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0조 (충격강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4.>
1. 조문 원문
①소화기는 운반 또는 작동조작 등으로 인한 낙하,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내구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5.>
②소화기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부품의 이탈 및 파손(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형을 포함한다)이 없어야 하며 낙하충격으로 작동되거나 기밀누설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5.>1. 차륜식소화기 또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소화기는 수직방향에서 30˚의 각도(전ㆍ후ㆍ좌ㆍ우 4개 방향)로 경사시킨 상태에서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쓰러뜨린다. <신설 2024. 7. 25.>2. 제1호 외의 소화기는 수직방향에서 30˚의 각도(전ㆍ후ㆍ좌ㆍ우 4개 방향)로 경사시킨 상태에서 지상 1.5m 높이로 하여 콘크리트 바닥에 자연낙하 시킨다. <신설 2024. 7. 25.>
③충격시험 후 제12조에서 규정한 내압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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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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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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