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4조 (내부용적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4.>
1. 조문 원문
소화약제별 소화기의 내부용적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9., 2024. 7. 25.>1. 용기의 내부용적은 설계값의 ±2 %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24. 7. 25.>2. 가스계소화약제를 충전하는 소화기의 충전비는 다음 표의 사용 소화약제 구분에 따라서 정한값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 7. 25.><img id="160445515"></img>3. <삭제 2024.7.25.>4. <삭제 2024.7.25.>5. <삭제 2024.7.25.>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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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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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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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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