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 (소화약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4.>
1. 조문 원문
①이산화탄소소화기에 충전하는 이산화탄소의 순도는 99.5 %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 2. 9., 2024. 7. 25.>
②물소화기에 충전하는 물은 부식성이나 독성이 없어야 하며, 부식성이나 독성이 있는 가스를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9., 2024. 7. 25.>
③소화기에 충전하는 분말소화약제는 방습가공을 한 나트륨 또는 칼륨의 중탄산염 기타의 염류 또는 인산염류ㆍ황산염류 그 밖의 방염성을 가진 염류(이하 "인산염류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9., 2024. 7. 25.>1. 분말의 미세한 정도는 KS A 5101-1(시험용체-1부: 금속망체)의 표준체에 통과시켰을 경우 그 잔량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img id="160445325"></img>2. 분말의 성분비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가. 주성분이 중탄산나트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나트륨(NaHCO3)이 90 wt %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 7. 25.>나. 주성분이 중탄산칼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칼륨(KHCO3)이 90 wt %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 7. 25.>다. 주성분이 인산염류등인 소화약제는 제1인산암모늄(NH4H2PO4)등 함량이 최소 75 wt % 이상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5 % ~ +15 % 이어야 한다. <개정 2015. 3. 19., 2024. 7. 25.>3. 상대습도가 50 % 이하인 대기 중에서 시료를 정량하여 농도 (95 ∼ 98) %의 농황산을 건조제로 사용한 데시게이터 내에 (18 ∼ 24) ℃로 24시간 놓아둔 후 정량하여 아래 수식으로 계산한 수분함유율이 0.2 wt %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12. 2. 9., 2024. 7. 25.><img id="160445327"></img>4. (20 ± 2) ℃, 50 % 상대습도에서 48시간 보존하고 다시 (20 ± 2) ℃, 80 % 상대습도에서 48시간 동안 보존하는 시험을 반복하여 20일간 시험하는 경우 아래의 수식으로 계산한 흡습율이 중탄산나트륨이 주성분인 것은 0.2 wt %, 중탄산칼륨이 주성분인 것은 2 wt %, 인산염류등이 주성분인 것은 1.5 wt % 이하이어야 하며, 시험 후 시료는 유동성이 있고 고화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5.><img id="160445329"></img>5. 겉보기비중은 0.8 g/mL 이상이어야 하고, 설계값 ±0.1 g/mL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24. 7. 25.>6. 분말을 수면에 고르게 살포한 경우에 1시간 이내에 침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7. 칼륨의 중탄산염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회색으로 인산염 등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홍색 또는 황색으로 착색하여야 하며 이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8. 분말상태의 소화약제는 굳거나 덩어리지거나 변질 등 그 밖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침입도시험기(Penetrometer)로 시험한 경우 15 ㎜ 이상 침투되어야 한다. <개정 2024. 7. 25.>9. 온도상승시험 <신설 2024. 7. 25.>(60 ± 2) ℃에서 7일간 보존하고 실온에서 3일간 보존한 후 유동성이 있어야 하며 고화되지 아니하여야 한다.10. 절연내력시험 <신설 2024. 7. 25.>C급화재용은 최소 5000 V의 교류전압을 가하는 시험에서 내전압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④소화기에 충전하는 강화액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수용액이어야 한다. <개정 2012. 2. 9.>1. 알칼리금속염류의 수용액인 경우에는 알칼리성 반응을 나타내어야 한다. <개정 2024. 7. 25.>2. 강화액소화약제의 응고점은 -20 ℃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24. 7. 25.>3. 강화액소화약제와 접촉하는 금속재료를 (50 ± 2) ℃에서 90일간 소화약제에 침지한 후 금속재료의 중량손실은 각각 1일에 1 ㎎/58.9 ㎠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24. 7. 25.>4. 강화액소화약제의 침전량은 (20 ± 2) ℃의 강화액소화약제를 원심분리용 시험관에 넣고 상대원심력을 분당 회전수 (600 ∼ 700)으로 원심 분리하여 생기는 침전물이 0.1 Vol %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24. 7. 25.>5. 강화액소화약제의 변질시험 (65 ± 2) ℃로 216시간 보존한 후 실온으로 환원하고, 다시 - (18 ± 2) ℃로 24시간 보존한 후 실온으로 환원시키는 시험) 후의 침전량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0.2 vol %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24. 7. 25.>6. 강화액소화약제의 표면장력은 33 mN/m 이하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3.0 mN/m ~ 1.5 mN/m이어야 한다. 다만, K급화재용을 포함하는 소화약제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0. 4.>7. 비중은 KS M 0004(화학 제품의 밀도 및 비중 측정 방법)의 비중부액계 또는 비중병 등을 사용하여 (20 ± 0.5) ℃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0.02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24. 7. 25.>8.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 (20 ± 2) ℃에서 측정한 경우 pH 6 ~ 9 범위이어야 하며, 설계값 ±0.4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24. 7. 25.>
⑤소화기에 충전하는 침윤수용액(물의 침투능력, 분산능력 및 유화능력 등을 증대하기 위하여 침윤제와 혼합한 약제를 말한다) 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9.>1. 침윤수용액의 표면장력은 33 mN/m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24. 7. 25.>2. 용액의 분리시험가. 침윤수용액은 0 ℃에서 50 ℃의 온도범위에서 분리되어서는 아니 된다.나. 가목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는 경우 침전현상(시험기간 중에 발생한 것도 포함한다. 흐려지는 현상등 이와 유사한 현상 등은 분리현상으로 본다.3. 금속부식시험침윤수용액과 접촉하는 금속재료를 (50 ± 2) ℃에서 90일간 소화약제에 침지한 후 금속재료의 중량손실은 각각 1일에 1 ㎎/58.9 ㎠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24. 7. 25.>4. 침윤수용액은 부패하거나 변질 등이 발생하여서는 아니 된다.5.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 (20 ± 2) ℃에서 측정한 경우 pH 6 ~ 9 범위이어야 하며, 설계값 ±0.4 이내이어야 한다. <신설 2024. 7. 25.>
⑥소화기에 충전하는 포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9.>1. 포소화약제는 액체상태로서 방부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패ㆍ변질 등의 염려가 없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25.>2. 소화기로부터 방사되는 거품은 내화성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3. (20 ± 2) ℃의 포소화약제를 충전한 소화기를 작동하여 방사되는 거품의 용량은 포소화약제 용량의 5배 이상이어야 하며, 방사종료 후 1분간 거품으로부터 환원되는 수용액이 방사 전 수용액의 25 %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24. 7. 25.>4. 포소화약제의 침전량은 (20 ± 2) ℃의 포소화약제를 원심분리용 시험관에 넣고 상대원심력을 분당 회전수 (600 ∼ 700)으로 원심 분리하여 생기는 침전물이 0.1 vol %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24. 7. 25.>5. 포소화약제의 변질시험 후의 침전량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 0.2 vol %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13. 7. 25., 2024. 7. 25.>6. 비중은 KS M 0004(화학 제품의 밀도 및 비중 측정 방법)의 비중부액계 또는 비중병 등을 사용하여 (20 ± 0.5) ℃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0.02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24. 7. 25.>7. 점도는 KS M ISO 3104(석유제품 - 투명 및 불투명 액체 - 동점도 시험방법 및 점도 계산)에 따라 (20 ± 1) ℃에서 측정하였을 때 설계값의 ±30 %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19. 9. 24., 2024. 7. 25.>8. 수소이온농도는 KS M 0011(수용액의 pH측정방법)에 따라 (20 ± 2) ℃에서 측정한 경우 pH 6 ~ 9 범위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0.4 이내이어야 한다. <개정 2024. 7. 25.>9. 포소화약제와 접촉하는 금속재료를 (50 ± 2) ℃에 90일간 소화약제에 침지한 후 금속재료의 중량손실은 각각 1일에 1 ㎎/58.9 ㎠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24. 7. 25.>10. 합성계면활성제 및 수성막포의 표면장력은 33 mN/m 이하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3.0 mN/m부터 +1.5 mN/m까지의 범위이어야 한다. <개정 2024. 7. 25.>11. 응고점은 사용하한온도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24. 7. 25.>12. 수성막포는 거품을 유면에 덮은 후 6회의 수성막시험을 하였을 때 순간적으로 착화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계속해서 연소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삭제 2024.7.25.>
⑧소화기에 충전하는 할로겐화합물 등 가스계소화약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9.> <개정 2024. 7. 25.>1.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로메탄(이하 "할론 1211"이라 한다), 디클로로트리플루오로에탄(이하 "HCFC-123"이라 한다), 도데카플루오로-2-메틸 펜탄-3-원(이하 "FK-5-1-12"라 한다), 헥사플루오로프로판(이하 "HFC-236fa"라 한다)등의 소화약제 순도는 99.0 mol %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 7. 25.>2. 브로모트리플루오로메탄(이하"할론1301"이라 한다)의 소화약제 순도는 99.6 mol %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 7. 25.>3. 하론1211과 할론1301을 혼합하는 경우는 불순물이 1.5 mol % 이하이어야 한다.4. HCFC BLEND B는 HCFC-123, 테트라플루오로메탄(이하 "FC-1-4"라 한다) 및 아르곤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그 혼합 조성비는 다음과 같다.가. HCFC-123는 93.0 wt % 이상나. FC-1-4는 4.0 wt % 이하다. 아르곤은 3.0 wt % 이하
⑨소화기에 충전하는 분체소화약제는 염화나트륨, 흑연, 구리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분말 또는 과립형태의 물질로서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25.>1. D급 화재용으로만 사용되는 것일 것2. 소화약제의 주성분은 제조사가 신청한 것과 일치할 것
⑩소화약제의 중량은 별표 1의 충전약제중량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신설 2019. 9. 24.> <개정 2024. 7. 25.>
⑪수용액 등 액체상태의 소화약제는 결정이 석출(析出)되지 아니하고 용액이 분리되거나 부유물 또는 침전물이 발생하는 등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과불화옥탄술폰산(그 염류와 과불화옥탄술포닐플로라이드를 포함한다) 및 과불화옥탄산(그 염류를 포함한다)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4. 7.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