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1조 (소화약제의 누출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4.>
1. 공식 조문 원문
소화기에는 온도상승 또는 진동 등에 의하여 충전된 소화약제가 새지 아니하도록 누출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누출될 우려가 없는 구조인 소화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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