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 (여과망)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4.>
1. 공식 조문 원문
수동펌프에 의하여 작동하는 물소화기, 산알카리소화기, 강화액소화기 또는 포소화기에는 소화약제 방출관의 열려진 부분 또는 약제 방출 경로상의 노즐 전단에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여과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5.>1. 여과망의 눈의 최대지름은 노즐최소지름의 4분의 3이하이어야 한다.2. 여과망의 눈 부분의 합계면적은 노즐 열려진 부분의 최소 단면적의 30배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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