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 (여과망)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4.>

1. 조문 원문

수동펌프에 의하여 작동하는 물소화기, 산알카리소화기, 강화액소화기 또는 포소화기에는 소화약제 방출관의 열려진 부분 또는 약제 방출 경로상의 노즐 전단에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여과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5.>1. 여과망의 눈의 최대지름은 노즐최소지름의 4분의 3이하이어야 한다.2. 여과망의 눈 부분의 합계면적은 노즐 열려진 부분의 최소 단면적의 30배 이상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