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5조 (가압용가스용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4.>

1. 조문 원문

가압용가스용기는 「소화기가압용가스용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용기의 외부에 부착하는 가압용가스용기는 외부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가압용가스용기를 소화기에 결합하기 위한 부착부분의 치수 및 허용공차는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가압용가스용기를 부착하기 위하여 별도로 설치하는 구조의 연결금속구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 합금 주물)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2. 2. 9., 2024. 7. 25.>
가압용가스용기의 작동봉판을 뚫는 누름핀은 KS D 3706(스테인리스 강봉), 누름핀에 연결되는 스프링은 KS D 3535(스프링용 스테인리스 강선)에 각각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4. 7.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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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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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