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 (결합부 및 밸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4.>
1. 조문 원문
결합부 및 밸브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24., 2024. 7. 25.>1. <삭제 2024.7.25.>2. 회전식 밸브는 1회전 4분의 1이하의 회전으로 완전히 열려야 한다.3. 밸브가 개방된 경우에 밸브 등은 소화약제가 유효하게 방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아야 하며, 분해되거나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25.>4. 밸브를 나사식으로 결합하는 구조인 것은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하는 나사규격이나 외국의 공인된 나사규격을 사용하여야 하며, 나사의 정밀도는 해당 나사용 한계게이지로 측정한 경우 이상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9. 9. 24., 2024. 7. 25.>4의2. 용기에 결합하는 나사식(테이퍼나사 제외)밸브의 나사산 수는 4개 이상이어야 하며, 35 Nㆍm의 힘으로 결합하는 경우 나사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19. 9. 24.>5. 밸브와 용기의 결합부는 조립 시 패킹이 한쪽으로 밀리지 않도록 패킹이 안착되는 면을 평면으로 가공하여 패킹을 끼워야 한다. 다만 결합부가 테이퍼나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 9. 24., 2024. 7. 25.>6. 밸브와 용기의 결합부에는 충전이나 그 외의 목적으로 밸브를 푸는 도중에 용기 내의 압력을 감압할 수 있도록 감압공 또는 감압구(홈)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밸브는 감압이 시작될 때까지는 용기 내의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19. 9. 24., 2024. 7. 25.>7. 밸브는 KS D 6006(다이캐스팅용 알루미늄합금), KS D 6763(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또는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4. 7. 25.>8. 밸브의 나사부 최소 두께는 2 ㎜ 이상이어야 하며, 나사산에 손상이 생기는 가공 등이 없어야 한다. 다만, 감압공 또는 감압구(홈)는 제외한다. <신설 2024. 7. 2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01 시행된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